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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몰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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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몰수 가능할까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7.01.15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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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58, 대전 유성을)과 안민석 의원(50, 경기 오산)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민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행위로 국정농단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고, 국헌문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입법기관인 국회 또한 최순실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해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16일 공청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주진우 기자, 하태훈 고려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조항신설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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